Hover Board, Mini Segway, Airwheel, Solowheel 등등의 전동보드 및 전동휠 종류 일체는 Dangerous Goods (Category 

UN3171 “Battery Powered Equipment”)로 분류되어, 당사에서는 기내용 및 위탁용 수하물로 수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료 혹은 장애인 수송 목적인 경우 공인기관에서 해당 기기의 사용목적을 명백히 기재하여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수

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