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ular no 1465/TCTHK-DVTT 2015 9 8
비자 관련 공지
승객여러분,
베트남항공은 다음과 같이 비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비자면제제도가적용이되는국가
-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9년 12월 31일 까지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적 승객의 단수방문을 위한 비자를 면제 해드립니다.
-       위의 국적을 가진 방문객들은 입국 날짜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베트남 출입국 법의 규칙과 제한사항 안에서 여권종류나 입국의 목적에 관계없이 단수방문을 위한 비자면제를 받게 됩니다.
-       비자면제를 받기 위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만약 위에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 최소 두 번을 연속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두 번 째 방문은 지난 출국 이후 최소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1.1. 의 보충조항 참조)
o   여권은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   베트남 출입국법의 규칙과 제한에 따라 베트남으로 입국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에 있지 않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1.1.   베트남출국 30이내에베트남으로재입국하는외국인을위한비자발행
-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의 목적으로 제 3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두 번째로 베트남에 재입국 시, 베트남 국제선 터미널 출입국당국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하노이(1박)-싱가폴(2박)-하노이(1박)-인천 여정의 경우,

인천-하노이
입국 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무비자 입국가능,

싱가폴-하노이 
입국 시 아래의 방법으로 하노이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가능)
 
-       비자는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항공권의 유효기간에 상응하여 단수 비자가 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o   여권
o   신청양식 (양식 NA1)
o   증명사진 (사이즈는양식 NA1 참조)
o   적합한 여정의 항공권
o   비자비용 (USD5.00)
 
착륙 후 도착터미널에서 출입국심사 지역(Immigration Area)으로의 이정표를 따라가십시오. 출입국 심사 지역내의 “Visa-on-Arrival Department”로 가셔서 베트남 입국 전에 비자양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 입국 후 문의가 있으신 분은, 도착터미널에있는베트남항공직원에게문의하십시오.
3.    위 내용은 베트남 정부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베트남항공사에서는 비자관련 정보의 업데이트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변동사항은 베트남 대사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