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필리핀 여권 유효기간 규정 폐지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수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시점 : 2015.7.15 부 (필리핀 외교부 승인일 기준)
2. 주요내용
ㅇ 여권 잔여기간 6개월 규정 폐지
- 입국시점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서류 소지 시 입국 가능
※ 단,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가능한 국가(총 157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자 중, 해당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필리핀에 소재한 경우
3. 기 타
ㅇ 필리핀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LIST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변경 가능
(끝)
출처 : http://kalm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