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필리핀 여권 유효기간 규정 폐지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수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시점 : 2015.7.15 (필리핀 외교부 승인일 기준)

 


2.
주요내용


여권 잔여기간 6개월 규정 폐지


-
입국시점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서류 소지 시 입국 가능

 


단,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가능한 국가(총 157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자 중,
해당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필리핀에 소재한 경우

 


3. 기 타


ㅇ 필리핀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LIST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변경 가능

 

(끝)

출처 : http://kalm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