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베트남 출입국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규정
가. 베트남 VISA 면제 대상국 확대 적용
나. 한국인 대상 30일내 무비자 재입국 규정 변경
2. 세부 내용
가. 유럽 5개 국가의 국적자 대상 VISA WAIVER 확대 적용
ㅇ 대상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ㅇ 체류 기간: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
나.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 30일 내 무비자 재입국 규정 변경
ㅇ 한국인 베트남 무비자 입국자가 출국 후 30일 이전에 재입국 시,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는 여정에 한하여 도착 비자 발급 가능
(사전 도착비자 신청 불요함)
- 예) 인천/호치민/싱가폴/ 호치민 여정 -> 도착비자 발급 후 입국
인천/호치민/인천/호치민 여정 -> 입국 불가 /INAD
ㅇ 도착 VISA 발급 비용 : USD 45
※ 한국에서 30일 이내 재입국 시도 시, 입국 전 VISA 취득 필요
3. 적용 일시 : 2015년 7월 1일 부
출처 : 대한항공 칼메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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