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베트남 출입국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규정

 


가. 베트남 VISA 면제 대상국 확대 적용


나. 한국인 대상 30일내 무비자 재입국 규정 변경

 


2. 세부 내용

 


가. 유럽 5개 국가의 국적자 대상 VISA WAIVER 확대 적용


ㅇ 대상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ㅇ 체류 기간: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 가능

 


나.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 30일 내 무비자 재입국 규정 변경

 


한국인 베트남 무비자 입국자가 출국 후 30일 이전에 재입국 시,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는 여정에 한하여 도착 비자 발급 가능
  (사전 도착비자 신청 불요함)

 


- 예) 인천/호치민/싱가폴/ 호치민  여정 -> 도착비자 발급 후 입국


      인천/호치민/인천/호치민 여정 -> 입국 불가 /INAD

 


ㅇ 도착 VISA 발급 비용 : USD 45


※ 한국에서 30일 이내 재입국 시도 시, 입국 전 VISA 취득 필요

 


3. 적용 일시 :
2015년 7월 1일 부

출처 : 대한항공 칼메이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