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제도' 관련 아래와 같이 경과 규정이 종료되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가. 2012년 7월 9일 부 일본 외국인등록제도 폐지


나. 기존 외국인등록제도를 "재류카드(재입국입허 제도 폐지)"로 대체


다. 경과규정(유예기간): 2015년 7월 8일 까지


-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해 만료일(생일) 또는 7/8일까지기존 
외국인등록증 사용 허용

 

2. 세부내용

가. 재류카드 소지자의 일본 재입국 시 필요서류

1)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입국허가서(필수)

2) 현 재류카드 소지자:

- 일본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여권 + 재류카드

- 일본 출국 후 1년 이후 재입국 시: 여권 + 재류카드 + 재입국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