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 원종화입니다.
이스타항공(ZE)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이오니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만남,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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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일: 2017년 11월 01일 ~ 11월 30일 (발권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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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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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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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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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사카, 인천-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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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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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오사카, 청주-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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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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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닝보, 인천-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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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야자키, 인천-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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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쿄, 인천-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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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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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옌지, 제주-취앤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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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송산, 인천-타오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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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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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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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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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인천-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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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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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방콕, 부산-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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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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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 제주-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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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코타키나발루, 인천-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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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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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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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여정별 1인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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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INF)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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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 인상될경우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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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에 대한 적용시점은 2017년 11월 01일 (09:00) 부터 상기 기간 포함 이후 스케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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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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