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공항 확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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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공항에
김포공항 포함하여 확대 시행
※ 제주행 중국단체 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중국인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120시간(5일) 내 수도권 등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부
3. 변경 사항
가.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공항 및 체류지역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입국공항
(관광가능지역) |
ㅇ 인천공항(서울.인천.경기)
ㅇ 김해.대구공항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수도권)
ㅇ 양양공항 (강원도, 수도권)
ㅇ 청주공항 (충청도, 수도권)
ㅇ 무안공항 (전라도, 수도권) |
ㅇ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
대구공항: 현행 동일
ㅇ 김포공항: 수도권 |
출국공항 |
ㅇ 인천공항 입국자
- 인천.김포.제주 공항
ㅇ 인천공항 이외의 입국자
- 입국공항+인천.김포.제주 |
ㅇ 인천.김해.양양.청주.무안.
대구공항 입국자: 현행 동일
ㅇ 김포공항 입국자
- 인천.김포.제주 공항 |
관광객 명단
전송 기한 |
ㅇ 입국 전 24시간 전송 |
ㅇ 입국 전 48시간전송 |
나. 체류자격 및 조건
ㅇ 체류자격: 관광통과(B-2), 체류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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