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WUH 공항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우한(WUH) 을 경유하여 제 3국(홍콩HKG,마카오MFM,타이페이TPE 포함)으로 환승하는 51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2. 대상 승객 국적 (총 51개 국가)
3. 세부요건
가. 51개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서류
(여권 등) 소지
나. 제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 우한 (WUH)도착 후 72시간 내 우한(WUH)에서 출발하는 확약된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행도 제3국행으로 인정)
라. 항공기 도착 1시간 30분전 항공사에서 Immigration에 대상 승객
명단 및 여권번호 HARD COPY로 제출,
마. 승객이 입국심사 시 72시간 무비자 환승 신청서 제출 필요
바. 우한(WUH)에서 환승하는 경우 WUH 행정 구역에서만 체류
(타 도시 이동 불가)
4. 시행 일자 : 2015년 5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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