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일본항공에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동행하는 성인 없이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탑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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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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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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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운항 국제선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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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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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FT동행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경우에만 INFT 동행 가능
동행자가 반드시 만 16세 이상의 경우에만 INFT 동반예약 가능
2. CHD 동행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경우 CHD 동행 가능
동행자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 → 별도 확인절차 없음
동행자가 만 12~16세 사이인 경우 → 일본항공에 사전 INFO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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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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