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의 동반보호자 1인
다. 국가유공자(상이 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라. 5ㆍ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마.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바. 숙련기술장려법 제 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같은법 제 13조에 따른 숙련 기술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같은법 제 20조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
에서 입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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