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기내 승객 휴대 음식물 취식 허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공지드리오니,
승객이 항공 여행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 수정 배경

기존 음식물 반입 허용 안내문에는 취식 가능한 음식과 불가한 음식을 

동시에 안내하고 있어 고객 응대 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취식

불가한 음식만을 안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내 승객 휴대 음식물 취식 제한 안내>

 

 개인 휴대 음식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식 시 음식 냄새나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 휴대 음식은 기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 냄새 또는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과 김치, 컵라면,


 통조림 반찬류
냄새로 인해 주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음식 및


 냉
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기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준비한 유아식 및 액상분유를 데우거나, 분말분유를 타기 위한 

뜨거운 물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