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 출발편에 적용중인 개인용 라이터 운송금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중국 출발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

 

 


2. 중국정부 규제 내용

 


가. 개인용 라이터/성냥 : 일체 반입(위탁/휴대) 불가

 

나. USB 충전용 보조배터리 : 위탁 불가, 휴대 가능

 


※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 적용되며,
용량 미 표기 또는 확인 불가할 경우 운송 불가

 


3. 강조 사항 :
기 규제 내용에 대한 고객 안내 철저

 


※ 특히, 규정 미숙지로 인해 고가(高價)의 라이터를 중국에 반입했다가

반출이 불가한 상황 발생 시 극심한 불만 발생함을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