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 출발편에 적용중인 개인용 라이터 운송금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중국 출발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
2. 중국정부 규제 내용
가. 개인용 라이터/성냥 : 일체 반입(위탁/휴대) 불가
나. USB 충전용 보조배터리 : 위탁 불가, 휴대 가능
※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 적용되며, 용량 미 표기 또는 확인 불가할 경우 운송 불가
3. 강조 사항 : 상기 규제 내용에 대한 고객 안내 철저
※ 특히, 규정 미숙지로 인해 고가(高價)의 라이터를 중국에 반입했다가
반출이 불가한 상황 발생 시 극심한 불만 발생함을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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