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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중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으로 기존 외교관 여권에 더하여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한-중 양국민은 최대 30일 간 상대국 무비자 입국 가능
2. 협정내용
가. 사증면제대상자 : 한-중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소지자
※ 중국 공무여권에 “공무보통여권(Passport for Public Affairs)”은 포함되지 않음
ㅇ 여권종류
나. 시행일자 : 2014. 12. 25.(목)
다. 체류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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