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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중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으로 기존 외교관

여권에 더하여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한-중 양국민은 최대

30일 간 상대국 무비자 입국 가능

 

 

2. 협정내용

 

가. 사증면제대상자 : 한-중국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소지자

 

※ 중국 공무여권에 “공무보통여권(Passport for Public Affairs)”

포함되지 않음

 

ㅇ 여권종류

 

나. 시행일자 : 2014. 12. 25.(목)

 

 

다. 체류기간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