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뉴질랜드 서울사무소는 에어뉴질랜드의 G.S.A(총 판매 대리점)로서, 

금일 2014년 4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디스커버코리아 는 에어뉴질랜드의 항공권을 매표 대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업체로서, 항공권 판매 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귀하가 발행 요구하는 현금영수증은 (유)디스커버코리아 명의로 발행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