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객 유류할증료가 2013년 5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A. 시행 대상

: 캐세이패시픽항공 및 드래곤에어의 항공편을 이용 하는 모든 승객

B. 시행 내용

: CX/KA의 모든 항공 편에 대해, 항공권의 STOCK 및 종류에 예외 없이,발권 및 재발권 일 기준
5월 1일이후, 장/단거리 구간의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가 다음과 같이 조정
됩니다.

C. 적용 금액

 

변경 내용 (변경전) 4월31일까지 (변경후) 5월1일 부터~
CX/KA 단거리 구간(Short Haul) USD 32.6 USD 27.4
CX/KA 장거리 구간(Long Haul) USD 131.7 USD 116.80

 

  1. 단거리 구간 (Short Haul): 아래의 장거리 구간 외 구간
  2. 장거리 구간 (Long Haul): 홍콩-대양주, 홍콩-북미, 홍콩-유럽, 홍콩-중동, 홍콩-아프리카,
    홍콩-서남아시아(BOM/DEL/BLR/MAA/KTM/KHI/DAC/CMB)

    * 유류할증료 징수 예 *

    • SEL-HKG-SEL : USD27.4 + USD27.4 = USD54.8
    • SEL-HKG-LHR-HKG-SEL : USD27.4 + USD116.80 + USD116.80 + USD27.4 = USD288.4

    * 상기 금액은 기준유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
D. 적용 방법

  1. 상기 유류할증료는 캐세이패시픽항공 및 드래곤에어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어린이,유아, ID, CG, AD 등 특정 타입의 승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2. 유류할증료는 항공 Sector 당 적용되며 이용 클래스 및 여정, 항공권 STOCK및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됩니다.
  3. 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의 발권및 재발권시 공히 적용되며, tax/fees/charges box 상에 YR로 표기됩니다.
  4.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5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항공권에 한하여 공히 적용됩니다.
    적용 금액은 기준 유가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