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대한항공과 당사와루프트한자 독일항공사의 Interline Agreement가 

종료된 이후 각각 분리발권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위탁수하물의
 
Through-check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시 항공사간 정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