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단수여권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 안내 1.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인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수수료 US$25, 30일 체류, 1회 30일 연장 가능) 제도를 운영중이나, 동 도착비자는 긴급여권[단수여권(전자단수여권 제외) 및 여행증명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재외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유효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여권(복수 및 전자단수여권) 소지자도 도착비자를 부착할 여권 속페이지(사증란)가 없는 경우 도착비자를 부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므로, 소지한 여권에 사증란 추가 (1회 20페이지 추가 가능)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필리핀 정부도 2012.3.1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여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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