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항공권 공지사항 ※





국내 유류할증료 안내 







1. 유류할증료(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전노선 (편도/발권일기준) 



  



편도 13,200원



 




2. 부과대상 : 마일리지항공권을포함한모든유/무상항공권




3. 면제대상 : 국제선항공권에포함된국내선구간




4. 발권적용일: 2012년 3월 1일 ~ 4월 30일까지(한국시각기준)




5. 안내사항


- 유가에따라유류할증료는변동될수있습니다.


- 구매후탑승시점에유류할증료가인상되어도차액을징수하지않으며, 인하되어도환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