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인하되었습니다.
1.
변경 유류할증료(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선
전노선
(
편도
/
발권일
기준
)
13,200
원
12,100
원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
/
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4.
발권
적용일
:
2011
년
1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
한국시각
기준
)
5.
안내사항
-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