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인하되었습니다.

1. 변경 유류할증료(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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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전노선 (편도/발권일기준)
13,200
12,100

2.
부과대상
: 마일리지항공권을포함한모든/무상항공권

3.
면제대상 : 국제선항공권에포함된국내선구간

4.
발권적용일
: 2011 11 1 ~ 12 31일까지(한국시각기준)

5.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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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에따라유류할증료는변동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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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탑승시점에유류할증료가인상되어도차액을징수하지않으며, 인하되어도환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