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초과 수하물 보너스 공제마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일: 2011년 11월 1일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ㅇ미주 노선
[개수 초과] (PC 당)
[무게 초과(각 수하물 당)] (PC 당)
[사이즈 초과(각 수하물 당)] (PC 당)
ㅇ미주 외 노선 [국제선] (kg 당)
Zone1: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Zone2: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대양주 제외) Zone3: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 [국내선] (kg 당)
2. 무료 수하물 허용량 확대 (적용일: 2011년 11월 1일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ㅇ대상: 일등석 승객(미주 노선)
ㅇ변경 내용 - 기존: 2개(각 수하물의 무게32kg 이하, 최대3변의 합158cm 이내) - 변경: 3개(각 수하물의 무게32kg 이하, 최대3변의 합158cm 이내) 3. 초과 수하물 보너스 공제 마일 (적용일: 2013년 1월 1일부 - 출발 및 보너스 공제일 기준)
[지역별 공제마일표]
* 이 공제마일표는 한국 출도착 기준이며, 연결 구간이 있는 경우 추가 마일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은 보너스 발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표상의 지역구분에 기준합니다. ※ 초과수하물 보너스 공제마일 변경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단, 제도 변경일 이후 12개월까지는 변경전의 제도(현행 공제마일)가 적용되므로 변경된 공제마일은 2013년 1월 1일부(출발 및 보너스 공제일 기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