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나리타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이용하는 승객의 여객 보안서비스료와 여객서비스 시설사용료가 새로 도입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적용 개시일 : 2009년 11월 16일 발권분부터 적용 2. 대상항공사 : 나리타 국제공항을 경유하거나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사 3. 대상 TAX OI : Passenger Security Service Charge(PSSC) SW : Passenger Service Facility Charge(PSFC) 4. 내용 1) OI : Passenger Security Service Charge(신설) -징수대상 : 국제선 출국 여객 및 국제선 통과 여객 2) SW : Passenger Service Facility Charge(확대) -기존 면제 대상이던 국제선 통과 여객에 대해서도 확대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