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모시는 제주항공에서 2017년 0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드립니다. - 적용일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발권일, 편도구간 적용 기준) - 적용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