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안내 (2017년3월 1일 시행 기준)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7년 3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ICN)/부산(PUS) – 마닐라(MNL)/세부(CEB)/칼리보(KLO)/클락(CRK)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7년 3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