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선 유류할증료 ㅇ 적용 기간 : 17년 3월 1일 ~ 17년 3월 31일 (발권일 기준) ㅇ 노선별 부과 금액 (운항거리 별, 편도 기준) - 1-600mile 미만: 부산-기타큐슈, 제주-상해, 인천-후쿠오카, 인천-기타큐슈, 부산-오사카, 인천-오사카, 부산-우시 -> USD 1 (편도) - 600-1200mile 미만: 부산-오키나와, 인천-오키나와, 인천-나리타, 인천-타이베이, 인천-삿포로, 양양-상해, 제주-시안 -> USD 1 (편도) - 1200-1800mile 미만: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부산-클락, 인천-클락, 인천-하노이, 부산-세부, 부산-괌 -> USD 2 (편도) - 1800-2400mile 미만: 부산-다낭, 인천-다낭, 인천-세부, 인천-비엔티안, 인천-사이판, 인천-괌,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방콕 -> USD 2 (편도) - 2400-3600mile 미만: 인천-푸켓 -> USD 3 (편도) - 3600-4600mile 미만: 인천-케언스, 인천-호놀룰루 -> USD 5 (편도) 2. 징수 방법 ㅇ 항공권 상 YR TAX로 표기되며, SECTOR 당 징수
3. 면제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4. 기타 ㅇ 시스템 적용일: 17년 3월 1일 (한국 시간 기준)
5. 참고: 항공권 재발행시 유류할증료의 적용 여부 ㅇ 항공권 재발행의 경우, 유류할증료 변경 분 적용하여 재발행 ㅇ 단, 출발 구간 사용 후 리턴 구간 재발행의 경우, 유류할증료 변경 분 적용 불요 ㅇ Spell Change에 의한 재발행의 경우, 유류할증료 변경 분 적용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