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공항에서는 제 3국으로 가는 확약된 여정이 있으면, 비행기 도착 후 24시간에 한해서
무비자로 광저우 백운공항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을 원할시 체류허가서(APPLICATION FOR STAY PERMIT)를 작성후 입국이 가능하나
국적 및 개인의 신분에 따라서 거부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허가 신청표는 광저우 공항내 중국남방항공 Transfer카운터 혹은 중국공안국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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