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국제여객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Fuel Surcharge 내역 : 1단계
부과군(대권거리)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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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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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선 (SEL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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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499 |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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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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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연길/장춘/옌청/옌타이/대련/위해/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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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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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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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나고야/동경/오키나와/센다이/삿포르 상해/북경/천진/남경/하얼빈/항주/장사/타이페이/하바로브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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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0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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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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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광조우/중경/심천/계림/성도/홍콩/사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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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50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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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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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사이판/하이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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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0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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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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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프놈펜/방콕/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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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50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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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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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싱가폴/알마티/델리/아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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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3,0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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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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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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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4,000~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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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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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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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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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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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카고
시드니/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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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군별 USD 기준 금액을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유류할증료 적용월의 전전월 16일~전월 15일까지)의 평균환율로 KRW 환산
2. 적용기간: 2017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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