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수입 검역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사항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마이크로칩과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련된 정보 - 애완동물에게 마이크로 칩 이식 후, 식별번호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은 항공편 이용 전 3개월 ~ 24개월 사이 광견병 국제 공인기관에서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 중화 항체가 최소 0.5IU/ml 이상임을 검역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 지역과 생후 90일 미만인 애완동물은 제외) 2.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수입이 가능한 최대 마릿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 건강 진단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중화 항체 검사 사항) - 사전 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최대 마릿수 : 4마리 이하 3. 수입 검역 기간 A. 생후 90일 이상인 애완동물인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 후, 검역증명서에 관경병 중화 항체가 0.5IU/ml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 :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후 개방 - 광견병 중화 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임이 확인된 후 개방 - 광견병 중화 항체가 0.5IU/ml 이하인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 항체가 0.5IU/ml 이상임이 확인된 후 개방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 항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 항체가 0.5IU/ml 이상임이 확인된 후 개방 B.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의 애완동물인 경우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 :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된 후 개방 ※ 광견병 비발생지역(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함 10.11.05)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주의사항 세계 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ISO 117874/11785) 규적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자 측이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