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후 유류할증료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이페이지의 결제시한이 남아있더라도
변경일 전
17시까지
결제완료하셔야 변경전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해당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필리핀항공,뉴질랜드항공,싱가폴항공,에바항공,동방항공,중화항공,
중국남방항공,중국국제항공,만다린항공,에미레이트항공,알이탈리아,우즈벡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베트남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 발권일 기준 11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