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시점별 환불위약금 시행 관련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 대상
- 대상 승객 : KE STOCK, KE 운임 소지자 대상 전체여정 환불 시 적용
* 부분환불은 현행과 동일 (취소시점과 무관, 정액 부과)
- 대상 구간 : 한국발 국제선 운임 (판매지 무관)
* 단,보너스 항공권, 단체 항공권은 제외
2. 징수 기준
- 환불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시점 적용
- 4수송 + 3수송 운임이 결합된 경우도 3수송 운임에 대해 적용
3. 적용 시기 : 2017년 1월 1일 부
- 1/1일 부, 신규 발권된 항공권부터 적용
* 재발행 항공권은 Origin 항공권 발행 일자 적용
4. 취소시점별 환불위약금 금액
- 장/중/단거리별 차등적용
* 장거리 : 미주,유럽,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행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단거리 : 일본, 중국, 홍콩, 타이페이, 몽골,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톡행
5. 대 고객 고지 방법
- 발권 시 항공권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위약금 차등 적용됨을 안내 * 예약취소 시점이 아닌 환불접수 시점임을 안내 * 대리점 환불은 접수일 확인 불가로 환불 승인일 기준(예외 사항 첨부 참조)
- ITR,"항공권 제한사항 안내"에 CLS,장중단거리별 구분하여 안내됨
* Manual 발권 시 장중단거리 구분을 위해 Endorsement 번호 입력 철저
(1.NONENDS - 장거리, 2.NONENDS-중거리, 3.NONENDS-단거리)
※ 상기 기준 이외는 현행 환불지침을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