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및 실시간 iAPI 전면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재강조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Canada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TA)
ㅇ 개요 : 관광/상용을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무비자 입국가능
국적승객(1)은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
(1)미국 국적/캐나다 영주권자/2015년 8월 1일 이후 캐나다 비자 발급자 제외,
eTA 소지 대상자 상세 - CLICK
ㅇ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부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빠른 날짜
ㅇ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 (입국 심사 시,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됨)
ㅇ 취득 사이트 및 비용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 CAD 7
ㅇ 전면 시행일 : 2016년 11월 10일 부
※ 2016년 3월 15일 부 eTA 운영 개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
2. Interactive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iAPI)
ㅇ 개요: 캐나다 법령에 따라 캐나다에 도착하는 탑승객 정보를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로 송부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효비자 소지여부에 대해 실시간 응답하는 기능
ㅇ 대상편 : 캐나다 도착 전편
ㅇ 전면 시행일 : 2016년 11월 10일 부
3. 기타
ㅇ CHECK POINT ※ 관련 안내 Leaflet 첨부 (영어/프랑스어)
관련공지 : 캐나다 eTA (사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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