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및 실시간 iAPI 전면 시행에 앞서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 재강조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Canada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TA)

 

 

 

  ㅇ 개요 : 관광/상용을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무비자 입국가능

 

            국적승객(1)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

 

            (1)미국 국적/캐나다 영주권자/2015년 8월 1일 이후 캐나다 비자 발급자 제외,

 

              eTA 소지 대상자 상세 - CLICK

 

 

 

  ㅇ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부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빠른 날짜

 

 

 

  ㅇ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 (입국 심사 시,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됨)

 

 

 

  ㅇ 취득 사이트 및 비용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 CAD 7

 

  

 

  ㅇ 전면 시행일 : 2016년 11월 10일 부

 

                 ※ 2016년 3월 15일 부 eTA 운영 개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

 

 

 

 

 

 2. Interactive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iAPI)

 

 

 

  ㅇ 개요: 캐나다 법령에 따라 캐나다에 도착하는 탑승객 정보를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로 송부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효비자 소지여부에 대해 실시간 응답하는 기능

 

  

 

  ㅇ 대상편 : 캐나다 도착 전편

 

    

 

  ㅇ 전면 시행일 : 2016년 11월 10일 부

 

 

 

3. 기타

 

 

 

  ㅇ CHECK POINT ※ 관련 안내 Leaflet 첨부 (영어/프랑스어)

 

    

 

 

분류

eTA

확인 사항

캐나다 국적자/

이중국적자

불요

이중국적자의 경우, 캐나다 여권 소지 확인

캐나다 영주권자

불요

유효한 여권 및 캐나다 영주권 소지 확인

캐나다

실물비자 소지자

조건부

2015년 8월 1일 이전 발급자

 : eTA 소지 필요 및 실물 비자 확인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자

 : eTA 취득 불요 및 실물 비자 확인

미국 국적자

불요

-

미국 영주권자

필요

유효한 여권 및 미국 영주권 소지 확인

캐나다 무비자

입국가능 국적자

필요

eTA 미 취득하여 공항 S/Up 시

(응답값 : No board), 수속 진행 불가하며

eTA 취득 후 여행하도록 안내 필요

그 외 국적자

미대상

유효한 실물 비자 확인

 

   

관련공지 : 캐나다 eTA (사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강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