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No-show Penalty [예약 부도 수수료] 규정 변경을 공지드리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변경 전

   항공기 출발 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는 고객

   변경 후

  항공기 출발 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 (GATE No-show)

 

2. GATE No-show Penalty 부과 기준

 

  • 고객 변심으로 인한 자발적 탑승 취소

 

 

3. 적용일  : 2016년 11월 1일부 (발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