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관련
2022년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증면제 여행객들에 대해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취득이 본격 시행(재개) 됩니다.
전자여행 허가제(K-ETA)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K-ETA는 출발 72시간 전까지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및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무사증 한국 입국이 허용된 112개 국가 외국인 대상● 수수료 - 한화 1만 원●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 신청:K-ETA 웹사이트 바로가기> 자세한 정보는 K-ETA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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