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0.1 입국자부터 적용)
○ 적용 기간 : 21.10.1. ~ 21.10.31.
○ 9월 대비 격리면제 제외국 대폭 축소 (36개국 → 20개국)
○ 10월 베트남, 일본 등 격리면제 가능토록 허용 (우즈벡,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제외국 유지)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구분 |
변이유행국가 |
9월(3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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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추가) 일본, 미얀마 등 13개국(제외) 말레이시아 등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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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개국)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제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등 16개국 |
※ 상세내용 및 월별 변동사항은 아래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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