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0.1 입국자부터 적용)

 

○ 적용 기간 : 21.10.1. ~ 21.10.31.
○ 9월 대비 격리면제 제외국 대폭 축소 (36개국 → 20개국)
○ 10월 베트남, 일본 등 격리면제 가능토록 허용 (우즈벡,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제외국 유지)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구분 변이유행국가

9월(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추가) 일본, 미얀마 등 13개국(제외) 말레이시아 등 3개국

10월(20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제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등 16개국
 

 

 

※ 상세내용 및 월별 변동사항은 아래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