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 해외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내용 ] ㅇ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 제한 - 기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입국후 시설격리 - 변경: 내외국인 구분없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입국제한 ㅇ 시행일: 21년 7월 15일(목) 0시 이후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ㅇ 단, 기존 동반 영유아에 대한 입국조건은 동일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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