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중이나, 미얀마 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인해

현지 의료시스템 마비로 현지 PCR검사 및 음성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미얀마 발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조정 적용(02.27~)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미얀마 발 내국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조정내용]

  1. 대상 : 미얀마 발 내국인
  2.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한시적 제외
  3. 기간 :  02.27일 입국자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적용

 

****해당 공문은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입니다****

 

위 안내 사항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 및 인천공항 검역소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