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중이나, 미얀마 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인해 현지 의료시스템 마비로 현지 PCR검사 및 음성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미얀마 발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조정 적용(02.27~)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미얀마 발 내국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조정내용]
****해당 공문은 국립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입니다****
위 안내 사항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 및 인천공항 검역소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