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부터 유럽 지역(EU 유럽 연합 회원국, 안도라, 교황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 마리노 및 스위스) 외의 국가에서 프랑스(최종 목적지)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 탑승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1세 이상 아동부터 해당).

· 도착 후 7일 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자가 격리가 끝나면 두 번째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여행 확인서(travel certificate)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 명시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여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참고)

-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Attestation-de-deplacement-et-de-voyage

-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diplomatie.gouv.fr/en/coming-to-france/coronavirus-advice-for-foreign-nationals-in-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