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중국 입국 관련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러시아 정부는 9.20.(일) 정부령(№2406-p)을 통해 9.27(일)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정기항공운항 재개에 따른 우리 국민 러시아 입국허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항공편을 통한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은 여전히 불가) 또한, 금일 러시아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즉, 우리 국민은 9.27.부터 비자없이 러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9.27.부터 주한러시아대사관의 사증발급 업무도 재개됩니다) ? 2. 러시아 정부는 국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러시아 도착일 기준 3일전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확인서 부재시 도착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비행기 탑승시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탑승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국시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영국, 터키, 스위스 등 기존 정기항공 운항재개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등 입국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파악중에 있는바, 가급적 정기항공편이 재개된 직항노선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우리 대사관은 향후에도 주재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는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