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외교부발 카자흐탄 출입국 절차 안내하여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음성판정 검사서는 '입국일 기준 5일 이내' 및 '영문'으로 발급받은 경우만 유효합니다. (관련문의: 1339 또는 지역보건소 전화)

 

**GDS에서 연결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 19음성 확인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울 예약과로 변경 및 확약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C서울 예약과: PAX.RES@ANAMAIR.CO.KR)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및 입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카자흐스탄 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