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NL 입국 절차 (5.11일부) :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직후 COVID Test 및 필리핀 정부 지정 격리 시설에서 격리 의무
- 필리핀 노동자 (OFW) : 관련 비용 필리핀 정부 부담
- 여타 필리핀 국적자 및 외국인 (한국인 포함) : 숭객 부담
- 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필리핀 정부 지정 장소에서 시설 격리 의무
- 음성 확인시 자가 격리 실시 (14일 한도)
- 양성 확인시 : 치료 시설로 인계
- 입국전 모든 승객 Case Investigation Form 작성 필요 (입국장에도 비치 예정) - 첨부 양식
2. 루존섬 봉쇄령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연장
- 기존 : 3.17-5.15
- 연장 : 5.16-5.31
- MNL, CEB 해당
단, Essential service 직종 제한적 이동 가능에 따라 지점 및 공항 인력의 출퇴근 제한은 일부 완화 예상
- CRK의 경우 General Comminity Quarantine으로 완화되나 외국인 입국 제한 등 항공 관련 사항은
별다른 변화없는 것으로 파악됨 (추가 확인 필요)
※ 봉쇄령 관련 주요 참조 사항 (기공지사항)
1. 적용기간: 2020. 5월 31일까지 연장
2. 기존적용: 3.17일~5.15일
3. 적용지역: MNL, CEB (CRK은 일부 완화)
4. 주요내용
-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통제 (의료,식료품 필수기능외 이동제한)
-대중교통비운행
-필리핀국적자,배우자나 자녀,외교직 9E VISA,국제기구직원,CREW 외 입국불가 유지
-필리핀 입국비자 한시적 제한 유지 (워킹,학생,장기거주 비자소지자 재입국불가, 무비자혜택 한시적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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