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입국지역 |
제한사항 |
한국 |
전지역 |
-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 사증 소지자 입국불가 |
- 한국 국적인 경우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에도 입국가능 |
- 자국민 배우자/직계가족/영주권자는 제한적(14일 격리조건)으로 입국가능 |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내에서 연락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입 필수이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 제한될 수 있음 (입국 거절 대상 : 입국장에 휴대폰이 없는 경우, 휴대폰은 소지하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는 경우 등) |
- 제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제주출입국 공문 참조) |
일본 |
전지역 |
- 일본 재류카드 소지자에 한해 조건부 입국가능 |
→ 출생지/여권발급지가 후베이라 할지라도 14일 이내 후베이 미체류사실 증빙가능한 경우 |
(단, 법무부 심층 인터뷰에 따른 입국불가 대비한 서약서 작성 및 현금 소지 확인 필요) |
홍콩 |
전지역 |
- 홍콩 ID 카드 소지 시 후베이 출신 입국가능 (단, 후베이 입국 여부 질의 및 체온체크 필요) |
마카오 |
전지역 |
- 출생지/여권발급지가 후베이여도 마카오 시민증 소지 시 입국가능 |
대만 |
TPE/TSA
KHH/HUN
|
- 여권 출생지/발급지 상관없으며 대만 배우자가 있거나 장기거류증 소지자 입국 가능 |
- 대만허가증(Exit & Entry permit Taiwan Republic of China) 상 거주지가 원저우/광저우/후베이 인 경우 입국불가 |
필리핀 |
PPS |
-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환승한 경우도 입국 불가 |
- 필리핀 국적자 및 ACR CARD(I-CARD) 內 PERMANENT 승객은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체류하였어도 입국은 가능하나 검역당국에 사전 통보 필요 |
-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운항 경험이 있는 승무원(QUICK TURN 포함) 입국 불가 |
말레이시아 |
BKI |
- 실거주지가 후베이성이 아니라는 증빙 시 입국가능 |
베트남 |
DAD |
- 홍콩/마카오/대만인은 입국가능 |
- 14일 이내 중국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 및 워킹비자(LD 비자) 소지자는 건강확인서 제출 후 입국가능 |
CXR |
- 홍콩/마카오/대만인은 입국가능 |
- 거류증 소지자는 지점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