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와 같이 에어서울 양도 노선 관련 판매 지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에어서울 양도 노선 관련 고객 안내
가. 대상 : RS 양도노선 예약/발권 고객
나. 안내 일시
- E-mail 안내 : '16년 8월 11일(목) 이후 순차적 발송 예정
- 개별 안내 : Migration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세부 내용 안내
※ 아시아나항공 (OZ) PNR Migration : '16년 8월 8일(월), 9일(화) 노선별 순차적 작업 예정
2. 에어서울(RS) 양도 노선 판매지침(한국발/해외발)
▶ 에어서울 공동운항(C/S)판매 : "정부 인가 조건" 으로 판매
▶ 판매 시점: 별도 안내 예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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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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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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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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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OW)만 판매 가능, 왕복(RT) 판매불가
(에어서울 공동운항(C/S)판매 : 정부 인가 조건)
※ 일본 국교성 인가후, 별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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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안내 전까지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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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노선
씨엠립(REP),
코타키나바루(BKI),
마카오(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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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OW)/ 왕복(RT) 판매가능
(에어서울 공동운항(C/S) 판매 :정부 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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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관리지침
가. 대상 : 에어서울 양도 7개 및 운휴 1개 노선 기발권/기예약 고객
- 일본 노선 : 다카마쓰(TAK), 시즈오카(FSZ), 히로시마(HIJ), 요나고(YGJ), 도야마(TOY), 마쓰야마(MYJ) (운휴노선)
- 동남아 노선 : 코타타키나바루(BKI), 씨엠립(REP)
나. 세부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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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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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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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불 요청시 환불 수수료 Waiver
▶당사 Codeshare 탑승시, 보상금 최대 TCV 3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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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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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지니스 클래스 고객 관리 방안
- C CLS 예약고객 일반석 탑승시 : 환불후 재구매 유도
2)기내식 및 특별 서비스 지원 불가에 따른 TCV 지급 (기본안과 동일)
-기내식/사전좌석/BSCT 등 서비스 변경 관련 최대TCV 30,000원 보상
-고객 HOT CLAIM 時 Case별 별도 보상
※ 에어서울이 해당 SVC 지원토록 최대한 협조 요청 예정
3) 구간 변경 (Rerouting) : 재발행 수수료 Waiver
-한일선, 동남아노선 內, 당사 ONLINE 구간으로 변경시 : 재발행 수수료 Waiver
-운임 및 TAX DIFF. 차액은 고객 부담 (예 : 씨엠립(REP) →푸켓(HKT) 변경 차액 고객부담)
4)도야마(TOY)/ 마쓰야마(MYJ) 노선은 일본내 타노선 변경시 운임 및 Tax 차액 면제 (당사부담)
※ 마쓰야마(MYJ) 당사 비운항, 도야마(TOY) 노선은 에어서울(RS) 계절 운항 사유
5)마일리지 항공권 환급 수수료 Waiver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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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 안내 예정 사항
가. 에어서울 공동운항(C/S) 정부 인가 후, 공동 운항(C/S)판매가
나. 환불(1/2포함) 수수료 및 운항 일자 변경 관련 차액/재발행 수수료 면제 포괄 AUTH
다. 마일리지 환급 수수료 Waiver 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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