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패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의 예약변경(재발행) 및환불 수수료 부과 시행 내용을 재강조하오니,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 사항
○ 스카이패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 2017년 8월 1일 부로 예약변경(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가 신설 부과되며 이에 대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므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직판에서 발행받은 보너스 항공권 혹은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는 고객께 해당 ITR상에 명시된 재발행 혹은 환불 수수료 내역을 반드시 고지하고, 고지 여부를 PNR RMKS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ISSUE N RFND PNTY APPLY INFO TO 고객명
2. 수수료 부과 내용
가. 대상 :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나. 시행일 : 2017년 8월 1일 부(예약변경 및 환불 접수일 기준) 다. 수수료 금액 1) 예약변경(재발행) 수수료
2) 환불 수수료
3. ITR 안내 문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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