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4일부터 파키스탄 국적 승객 가운데 수기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UAE로의 입국 예정 승객 중 96시간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수기 여권을 가진 승객은 인천 출발편부터
탑승이 불가능하며, 이미 해당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중간 경유지에서의 체류 없이 바로 연결되는 다음 항공편으로 재예약해야 됩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