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공항 수속 시 신분할인 적용절차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1. 대상 승객: 소아, 경로, 군인, 장애인, 유공자, 제주도민 등

 

 2. 변경 사항

      

 3. 시 행 일 : 즉시

 

 ※정상운임 적용 단체항공권의 경우 단체 규정에 의거 공항/콜센터에서

   신분할인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