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괌 노선 무비자 승객의 최대 체류기간이 아래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변경 내용
○ 변경 전 : 최대 45일까지 체류 가능
○ 변경 후 :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2. 적용 조건
가. 전자 여권 소지
나. ESTA 승인 완료
3. 시행일
○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
4. 기타 주의 사항
가. ESTA 승인 승객은 세관 신고서만 작성 (ESTA 승객용 출입국 신고사 I-94W Form 폐지)
나. 왕복 항공권 혹은 제 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 소지자여야 함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여행 허가시스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ESTA 홈페이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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