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괌 노선 무비자 승객의 최대 체류기간이 
아래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변경 내용
 ○ 변경 전 : 최대 45일까지 체류 가능
 ○ 변경 후 :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2. 적용 조건
 가. 전자 여권 소지
 나. ESTA 승인 완료


3. 시행일
 ○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


4. 기타 주의 사항
 가. ESTA 승인 승객은 세관 신고서만 작성 (ESTA 승객용 출입국 신고사 I-94W Form 폐지)
 나. 왕복 항공권 혹은 제 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 소지자여야 함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여행 허가시스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ESTA 홈페이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