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필리핀 항공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5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 안내 (2018년 5월 1일 시행 기준)
*ICN/PUS – MNL/CEB/KLO/CRK/TAG/PPS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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