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관련 US VISA WAIVER PROGRAM 개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사항 : US VWP(Visa Waiver Program) 이용 조건 변경
가. 전자여권(e-PASSPORT) 소지 필수
2006.10.26일 이전 발행된 여권 소지자(일부 VWP 국가 대상)에 대해 적용 중인 MRZ(Machine Readable Zone) 여권 소지 가능 규정을, 전 승객 대상 전자여권 소지 의무사항으로 개정
☞ 전자여권 미소지 시 VWP 적용 불가 (ESTA 취득 불가)
나. 적용일 : 2016년 4월 1일 부
2. VWP 적용 불가 CASE
가. IRAN/IRAQ/SUDAN/SYRIA 이중 국적자 ㅇ US CBP 조치사항: ESTA CANCEL 조치 및 승객 E-MAIL 통보 완료
나. VWP 가입국 국민으로 2011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IRAN/IRAQ/SUDAN
ㅇ 적용 제외 대상 -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상기 4개국을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IRAN/IRAQ/SUDAN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 주의사항 CBP 결정에 따라 입국불허 가능
끝. 출처 : http://kalm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