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최근 베트남 무비자조건 입국 시 이티켓 확인증을 소지하지 않아 입국수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강조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배경 - 베트남 입국수속 시 이티켓 확인증 미소지 승객의 왕복/편도 티켓 확인불가로 인한 입국거절/입국수속 지연으로 고객 불편/불만 증가 2. 베트남 무비자 입국규정 (조건 미충족 시 입국불허) - 무비자 입국가능 대상 국적이고,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 왕복/편도 티켓(이티켓 확인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무비자로 입국 시, 왕복/편도 티켓을 반드시 인쇄하여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추가 강조사항 - 무사증제도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 최종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 보호자없는 18세 미만자 입국 금지 - 만 18세 미만자는 동반 부모(엄마)와 성이 다른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가족이 아닌 경우 부모동의서 영문공증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출입국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