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소아의 동반자 관련 규정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 유아 및 소아의 동반자에 대한 연령 규정 변경

 

     가. 현행: 특별한 규정이 없음 (만 12세 이상 가능)

     나. 변경: 만 18세 이상 (만 12세~17세까지의 청소년은 소아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음)

 

2. 변경 사유: 만 12~17세까지의 청소년이 소아의 동반자가 가능함에 따라 기내 및 공항 내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미약하여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3. 업무 처리 지침

 

    가. 만12~17세와 동반하는 소아는 반드시 UM(비동반 소아)으로 처리하며, Minor에 대한 별도의 출입국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규정을 준수

         ☞. 예: 15세/7세 형제 여행시: 15세-ADT(어른), 7세-UM(비동반 소아)

         ☞. 미주/사이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한

         ☞. 마닐라/세부: 만 18세 이상 성인 동반, 클락: 만 20세 이상 성인 동반

    나. 공동운항편은 UM(비동반 소아)이 불가하므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반하는

    소아의 운송 불가

 

    다. 각 지역본부는 Cat19. Child discount에 동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