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환불접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징수되는 Overage Fee가
발권일이 아닌 출발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적용시기 : 2009년 12월 21일 이후 환불 접수시
2. 내용 : 편도를 사용 후 부분환불하는 경우 발권일이 아닌 출발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Overage Fee(CAD100.00)가 징수 됨